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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휴수당 계산기

주휴수당 계산기

주 15시간+ 유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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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하루치 임금을 유급으로 더 주는 제도입니다. 아르바이트도 예외가 아니며, 계약서에 없어도 법으로 보장됩니다.

계산은 주 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. 주 40시간을 채우면 8시간분, 주 20시간이면 그 절반인 4시간분이 붙습니다. 즉 (주 근로시간 ÷ 40, 최대 1) × 8 × 시급입니다.

많은 사업장에서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지급한다고 말하는데, 이 경우 시급이 최저임금의 약 1.2배 이상이어야 실제로 포함된 것입니다. 최저시급만 받으면서 주휴수당을 못 받고 있다면 미지급 임금에 해당합니다.

이렇게 계산해요

  • 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하루치 유급휴일(주휴)이 발생합니다.
  • 주휴수당 = (주 근로시간 ÷ 40, 최대 1) × 8 × 시급.

예시로 보기 — 시급 10,320원 · 주 20시간 근무

주휴 산정 시간20 ÷ 40 = 0.5
유급 시간0.5 × 8 = 4시간
주휴수당 (주)41,280원
월 환산 (×4.345)179,362원

이것만은 확인하세요

  • 지각·조퇴는 개근에 영향이 없습니다. 결근이 아니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. 무단결근이 있으면 그 주는 제외됩니다.
  • '시급에 포함' 주장은 확인이 필요합니다. 최저시급을 받고 있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됐을 수 없습니다.
  • 주 15시간은 계약이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 기준입니다. 평균적으로 15시간을 넘겨 일했다면 대상이 됩니다.
  • 퇴사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주휴수당은 누구나 받나요?

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.

단시간 알바도 받나요?

주 15시간 이상이면 근무시간에 비례해 받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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